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6.
백지신탁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신탁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 공무원은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이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 공무원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제105조․제106조(제100조․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증권거래세법 제1조 각호 이외의 주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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