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6.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나,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도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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