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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6.

종중재산의 양도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한 대금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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