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6.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6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이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미 철거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