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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6.

해외이주 및 근무형편상 출국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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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무상 이유로 국외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음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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