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2.
이혼 후 재결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배우자 이월과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4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로써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이혼의 정당성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이상을 소유하고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