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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7.

경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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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매에 의하여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본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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