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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0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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