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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7.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1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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