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7.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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