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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2.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2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2006.02.0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포함)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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