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7.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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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본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광역시장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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