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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7.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0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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