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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7.

농지대토의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말함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소득세법」제8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이하 ‘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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