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8.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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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아들이 분가하여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자가 각각 ○○시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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