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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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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재건축과 관련한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에 의하는 것임

본문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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