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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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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로 하며 이때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며,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라 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공제하는 것이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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