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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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내에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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