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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양도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된 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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