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4.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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