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약정일 이후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후에 잔금을 수수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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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묘지이장관련 소송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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