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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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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입주권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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