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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및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 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위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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