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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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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 출자하는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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