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토지 등의 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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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되는 토지 등의 면적은 환지 전 토지 등의 면적에 환지청산금이 분양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당해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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