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3.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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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5억 원) 등 각종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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