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4.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필요경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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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건물 취득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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