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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5.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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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것이며, 조세포탈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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