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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5.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1 20051125 200511 2005 11 25

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에서 양도하는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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