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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5.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20051125 200511 2005 11 25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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