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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5.

조건부매매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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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주식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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