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8.
교회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20051128 200511 2005 11 28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보며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