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9.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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