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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9.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1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 ~ 2008.12. 31.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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