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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9.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주택 또는 2주택과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에서 정하는 것)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의 규정인 양도세율 중과세율(50% 또는 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005. 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중과세율(50% 또는 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26, 2006.05.11. / 서면4팀 -1946, 2005. 10.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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