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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9.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60, 2006.04.13. / 서면4팀-215, 2006.0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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