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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8.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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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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