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8.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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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개시 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를 판정하며, 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개시 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각각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및 동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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