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8.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9 20051128 200511 2005 11 28
요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위의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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