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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28.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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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및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품 지급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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