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6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단서 규정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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