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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0.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9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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