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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7. 20.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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