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30.
3년 미만 경작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