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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30.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6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재건축사업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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