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3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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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기타의 단체는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는「소득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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