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30.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6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는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일(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84. 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5. 1. 1.)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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