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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7 20051201 200512 2005 12 01

요지

수용도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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