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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 상속받고 1주택 매입 후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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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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