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2. 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1세대3주택으로서 60%세율적용 판단시에는 수도권 광역시외 지역소재주택(기준시가 3억 초가 주택제외)을 제외하고 실거래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을 포함함
본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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